부당해고 등이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변동(발생, 변경, 소멸) 과정에서, 근로자는
기업이 행한 근로관계 관련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반박주장을 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이러한 법률분쟁을 대리하여 선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적법성 규명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고사건 대리의 필요성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한 주된 노동관계 법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①)
해당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쉽사리 알기 어려운 바, 발생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법리에 해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구제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경험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력하여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간접수단을 통한 경험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일시에 학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며, 역량습득에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므로,
선행노력을 통해 이론적 실무적 역량이 선취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 또한, 해고사건에 임하는 효과적인 승소전략일 수 있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