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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건 대리

    부당해고

    부당해고 등이란?

    부당해고 등이란?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변동(발생, 변경, 소멸) 과정에서, 근로자는
    기업이 행한 근로관계 관련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반박주장을 하게 됩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이러한 법률분쟁을 대리하여 선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과 절차적 적법성 규명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해고사건 대리의 필요성

    해고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한 주된 노동관계 법령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①)

    해당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쉽사리 알기 어려운 바, 발생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법리에 해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구제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 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경험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력하여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간접수단을 통한 경험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일시에 학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며, 역량습득에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므로,
    선행노력을 통해 이론적 실무적 역량이 선취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 또한, 해고사건에 임하는 효과적인 승소전략일 수 있다할 것입니다.

    구제신청 절차

    구제신청 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리 — 노무법인 로앤

    부당해고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②지노위 판정에 불복 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③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 시 15일 이내 행정소송(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는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되며 전원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매년 2회(최대 2년) 구제명령 이행 시까지 부과·징수합니다.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사건 경험은?

    KBS 부당해고, 파라다이스 워커힐 차별시정, 미국계·독일계·일본계·영국계 외국계기업 부당해고 등 대기업·상장사·외국계·공공기관 노동사건을 다수 수행했으며, 부당해고 판정례 해설 600건 이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