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란?
근로자가 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업무 상 사유로 인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라는 사실을 밝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과정의 위임받아 선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체적
사실을 규명하여 재해자의 보상권을 보장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산재 사건 대리의 필요성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 산재 중 하나인 뇌출혈, 과로사 등 뇌심혈관계 질환은 해당 질병이 업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하고,
최근 입법된 출퇴근 재해에서도 해당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이었는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가 업무 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①)
발생한 뇌심혈관계 질환 내지 출퇴근 재해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 법리에 해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건이 판단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 경험까지 보유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노력하여 이론적 지식을 학습하고, 다양한 간접 수단을 통한 경험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일시에 학습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며, 역량 습득에도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므로,
선행 노력을 통해 이론적 실무적 역량이 선취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것 또한, 산재 사건에 임하는 효과적인 승인 전략일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