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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합의해지(구두해고통보 부존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64)
    • 작성일2026/01/10 23:06
    • 조회 1,783
     

    [사건 정보]
    - 사건명: ‘사직서합의해지(구두해고통보 부존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4
    - 결과 요지: ①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 후 임금 및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두 해고통보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자필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보아 기각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경위와 이후 임금·월차수당 문의 등의 정황을 종합하여,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구두 해고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필 사직서 제출과 그 이후 정황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인지, 아니면 사직·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 해고통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강박·협박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사직원 제출 이후에도 임금 및 월차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하는 등 스스로 퇴직을 전제로 한 행태를 보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 측이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근로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필 사직서 제출과 그 이후의 행태를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두 해고통보에 관하여 문자, 녹음, 제3자의 일관된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시하였습니다. 둘째,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원을 작성·제출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폭언·협박, 장시간 감금, 반복적 강요 등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셋째, 사직원 제출 이후 근로자가 임금 및 월차수당 지급 여부를 문의하는 등 스스로 퇴직을 전제로 한 처리를 요구한 정황을 고려하여,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단순히 “구두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 통보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녹취, 문자, 이메일, 면담 메모, 제3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임금·수당 정산을 문의하는 등 스스로 퇴직을 전제로 한 행동을 하면, 나중에 “진의 아닌 사직”이나 “강요된 사직”을 주장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력조정 과정에서 사직·합의해지를 활용할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서면(사직서, 면담기록 등)을 정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구두로 “나가라”, “그만둬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반복적인 퇴직 종용·강압적 면담을 통해 사직서를 받게 되면 사실상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인사노무 절차를 사전에 정비하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 후 임금 및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 후 임금 및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구제이익소멸(복직명령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채용내정불성립(오퍼레터 부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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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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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