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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합의해지(주4일근무제안 문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7)
    • 작성일2026/01/16 04:12
    • 조회 1,80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합의해지(주4일근무제안 문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23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직원의 제출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받았고 입증이...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 전환 제안을 받은 직후, 더 이상 일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 사직서와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주 4일 근무 전환 제안을 받은 뒤 사직 의사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내고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이를 진정한 사직·합의해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주 4일 근무 제안을 받자마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휴무일에 스스로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사직서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구두 전달에 불과하고 본인도 입증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문자·메신저에서 “더 이상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이후 자필 사직서 제출과 결합되면 진정한 사직 의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 강요를 주장하려면 당시 녹취, 문자, 제3자 진술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는 식의 통보는 판례상 사용자가 사직 또는 근로계약 종료 의사로 볼 여지를 넓힌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을 언급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대화 경위·근로자의 자발성·설명 내용 등을 문자, 이메일, 면담 기록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가 아닌 사직·합의해지임을 주장하려면, 강요나 압박이 없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정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사직서에 날짜, 경위, 인수인계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 변경(예: 주 3일에서 주 4일 전환) 제안 시에는 설명 과정과 근로자의 답변을 정리해 두어, 추후 부당해고 분쟁에서 ‘조건 미수용에 따른 자발적 사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직원의 제출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받았고 입증이 없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기존 주 3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제안받자, '오늘부터 더 이상 일을 이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② 휴무일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필로 사직원과 인수인계 및 동의서를 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원 작성에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④ 사직원의 제출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구두로 전달받았고 입증이 없다’고 시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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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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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