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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타업행위 금지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23)
    • 작성일2026/01/18 04:11
    • 조회 1,66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타업행위 금지위반)’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타업행위 신고지침에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인사규정과 타업행위 신고지침을 근거로 근로자의 타업행위 금지 위반을 문제 삼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징계의 과중성)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이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타업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고의성 및 회사 명예 훼손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인사규정과 타업행위 신고지침에서 타업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타업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타업행위로 인해 사업장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실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대법원이 징계양정의 정당성 판단에서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에 비해 품위유지의무 위반까지 함께 고려하여 부과한 정직 1개월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회사 인사규정, 취업규칙, 타업행위 신고지침 등에서 겸업·부업·타업행위가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 평소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회사의 명예나 기업질서를 실제로 훼손했는지, 과거 근무태도와 전체 비위 수준에 비해 징계가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타업행위 금지 규정과 신고지침을 명확히 두고 사전에 근로자에게 충분히 고지·교육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에는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반복 여부, 기업질서 및 회사 명예에 미친 구체적 영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면, 징계사유와 별개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위원회가 중시하는 사정을 선별·입증하여 부당해고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타업행위 신고지침에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타업행위 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타업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징계양정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고려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 타업행위 신고지침에 타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타업행위 금지 위반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타업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어 징계양정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고려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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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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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