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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표시(수습기간 면담 직후 카톡인사·즉시 퇴거)’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33)
- 작성일2026/01/22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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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자진퇴사 의사표시(수습기간 면담 직후 카톡인사·즉시 퇴거)’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대표와 면담 후 곧바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카카오톡 단체방에 인사 메시지를 남긴 뒤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 반납, 사업장 퇴거까지 마친 사안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정황을 토대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퇴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수습기간 중 사용자가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라’고 말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곧바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중단한 경우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를 설명한 점, 이에 근로자가 면담 직후 대표에게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곧이어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실상 이직·퇴사를 전제로 한 인사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과 업무차량 반납, 사업장 퇴거까지 모두 마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말을 강요로 받아들여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출근을 중단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곳 알아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바로 법적 의미의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본인이 어떤 언행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퇴사의사를 말하고, 인사 메시지·급여 정산·장비 반납·즉시 퇴거 등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행동을 스스로 진행하면,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로 판단될 수 있음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적격성 평가 결과를 설명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해고 통보”인지 “향후 고용곤란에 대한 설명”인지가 모호하지 않도록 표현과 절차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히는 경우, 그 의사를 서면·전자문서 등으로 명확히 확인하고, 정리해고 등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향후 부당해고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9월 말까지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면담 종료 후 대표를 찾아가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을 반납하고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즉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정식채용 전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2025. 9. 10. 임○○ 대표가 면담에서 “이 일과 맞지 않는 것 같다. 9월 말까지 일자리 알아보고, 구해지는 대로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서 면담 종료 후 대표를 찾아가 “제가 알아서 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급여 정산 및 업무차량을 반납하고 동료 차량을 이용하여 사업장에서 퇴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수습 종료 이후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말하자 근로자가 즉시 퇴사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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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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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