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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부당급여·특혜의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34)
- 작성일2026/01/22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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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부당급여·특혜의혹)’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1.08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금고를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로자가 부당급여 지급, 타 직업종사자의 부당 채용, 특정 법인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부와 함께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여,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사용자(금고)가 중앙회의 제재요구에 사실상 따라가기만 하여 독자적인 징계양정 검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징계면직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박○○ 채용이 금고 내부 규정상 정해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 근무 제공 없이 급여가 지급된 점, 신청인이 심문 및 중앙회 문답 과정에서 채용 주체로서의 역할과 부적절성을 사실상 인정한 점, 위 행위가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볼 때,
특정 법인에 대한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과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이사회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전대차 계약의 주체나 수수료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의 구체적 관여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단지 ‘업무책임자’라는 지위만으로 개인 책임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이 징계양정에 대한 자체적인 검토 없이 중앙회의 제재요구에 따라 곧바로 징계면직을 의결한 점, 징계권자가 보유하여야 할 재량행사의 본질을 상실한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면직이라는 처분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반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부 비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사유의 내용·정도·개인적 이득 여부, 지시·관여 정도 등에 비해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양정 과다)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급자 또는 이사회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이 문제된 경우, 본인의 의사결정 권한과 실제 관여 범위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중앙회나 상급기관의 제재요구가 있더라도, 징계권자 스스로 비위사실의 범위·정도, 근로자의 역할, 개인적 이득 여부, 과거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징계양정 기준을 내부 규정에 명확히 두고, 왜 해당 사안에서 ‘해고(징계면직)’까지 필요했는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남겨 두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부당급여 지급 및 타 직업종사자 부당 채용 건과 관련하여, 박○○의 채용은 이 사건 금고 규정상 정해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고, 박○○이 실질적인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중앙회 문답 과정에서는 자신이 박○○ 채용의 주체였음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위 행위는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판단됨 2) 특정 법인에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사회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대차 계약의 주체나 수수료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지 업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책임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은 징계양정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회의 제재요구에 따라 신청인의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권자가 보유하여야 할 재량 행사의 본질을 상실하였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부당급여 지급 및 타 직업종사자 부당 채용 건과 관련하여, 박○○의 채용은 이 사건 금고 규정상 정해진 정식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고, 박○○이 실질적인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중앙회 문답 과정에서는 자신이 박○○ 채용의 주체였음을 자인한 바 있으므로, 위 행위는 내부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징계사유로 판단됨 2) 특정 법인에 부당 수수료 지급 및 특혜 제공 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이사회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전대차 계약의 주체나 수수료 지급 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단지 업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의 책임을 특정하기는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신청인은 징계양정에 대한 검토 없이 중앙회의 제재요구에 따라 신청인의 징계를 의결하여 징계권자가 보유하여야 할 재량 행사의 본질을 상실하였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쟁점인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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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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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