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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직장동료 상대로 한 반복 금전요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44)
- 작성일2026/01/24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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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직장동료 상대로 한 반복 금전요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38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9 · 사건번호: 기각
2025.12.2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인 점에서 비위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 및 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금...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내에서 상·하급자 관계를 이용해 동료들에게 반복적으로 금전거래를 요구한 근로자가 징계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유형 사건에서의 법리 구조를 정리하여 부당해고 분쟁 대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장기간·다수인에 대한 금전요구와 그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감사 방해 행위가 해고까지 정당화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해고)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약 10개월 동안 총 20명의 동료에게 868만 원 상당의 금전거래를 요구한 점, 그 중 18명이 하위 직급자로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이용한 점, 이러한 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 및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한 별도의 비위까지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기간·횟수·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비위의 중대성, 반복성과 조직 내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볼 수 없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가 이루어진 점에서,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직급·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요구하는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가 아니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평가되어 해고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조사·감사에 비협조하는 2차 비위행위는 징계양정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가 되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청렴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전거래 요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유사 사안 발생 시, 금전요구의 기간·횟수·금액, 피해자 수와 지위, 조사·감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 지시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의 중대성과 기업질서 훼손 정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서 비위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피해 범위와 조직 내 영향’,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가 징계양정 판단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인 점에서 비위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 및 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금전거래 요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활동 방해라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내역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관계와 직급의 우위를 사용하여 약 10개월간 총 20명을 대상으로 868만 원의 금전거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전원이 근로자의 직장 동료인 점, 특히 18명이 근로자보다 하위 직급자인 점에서 비위행위가 이해충돌 방지제도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과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 및 사실 은폐를 지시하고, 감사에 비협조하는 등 금전거래 요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감사 활동 방해라는 징계사유에도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이 길고 피해자의 수가 많으며 금전거래 내역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여 그 비위가 매우 중하고, 회사의 사내 질서 훼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양정에 과도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달리 징계절차가 위법한 사실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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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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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