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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50)
    • 작성일2026/01/26 04:11
    • 조회 1,87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8. 8.) 기준 직전 1개월(2025. 7. 8.∼2025. 8. 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1명이고, 가동 일수는...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및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여부를 먼저 심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 연인원을 같은 기간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식) 등을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8. 8.) 직전 1개월(2025. 7. 8.~2025. 8. 7.)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이 61명이고, 같은 기간 가동일수가 19일이어서 상시근로자 수가 3.21명으로 산출된다는 점, 근로자가 이에 반하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과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요건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해고의 부당성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점도 준비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동료 근로자 진술, 4대 보험 가입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정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모아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근거(근로자 명부, 근무일지, 급여 및 고용보험 자료 등)를 평소에 명확히 정리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법 적용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기준 전후의 소규모 사업장은 일용·단시간 근로자 포함 여부, 산정기간 및 가동일수 등을 근로기준법과 판례 기준에 맞게 정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단순히 해고 사유와 정리해고 요건만 볼 것이 아니라, 처음 단계에서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는 법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그 입증자료를 선제적으로 점검하셔야 하겠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8. 8.) 기준 직전 1개월(2025. 7. 8.∼2025. 8. 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1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1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제출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내역과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5. 8. 8.) 기준 직전 1개월(2025. 7. 8.∼2025. 8. 7.)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61명이고, 가동 일수는 19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3.21명으로 산출되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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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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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