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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해고(3개월 수습 후 본채용 거부 통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54)
    • 작성일2026/01/28 04:02
    • 조회 1,88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수습해고(3개월 수습 후 본채용 거부 통보)’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수습기간 3개월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더 이상 근무 지속이 어렵다”며 본채용을 거부한 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다수의 부당해고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습기간 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3개월 수습기간 종료 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만 알리면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경우, 그 처분을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을 전제로 채용되었고, 사용자가 수습 종료 시점에 근로자에게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자발적 사직이나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용·수습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약권을 유보하는 제도이므로 통상해고보다 넓게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사용자가 “더 이상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추상적 표현만을 구두로 알렸을 뿐 구체적인 근무태도·능력 등 평가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고, 해고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습기간 중이거나 수습기간 종료 시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면 그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당시 대화 내용, 문자·메신저, 인사서류 등 해고 통보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습·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수습이라서 자유롭게 정리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태도, 능력, 적격성 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남기며, 본채용 거부 시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와 같은 경영상 해고와 달리 수습해고는 개별 근로자의 업무적격성 판단에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평가 기준과 기록, 서면통지 절차를 얼마나 충실히 마련해 두었는지가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실무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만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만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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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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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