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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소멸(대리인합의취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58)
- 작성일2026/01/29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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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대리인합의취하)’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57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2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5.12.22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해 등 사건 일체에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구두 동의하에 사용자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근로자는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대리인을 통해 사용자와 합의하고 재심신청 취하서가 제출된 사안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이 다루는 유사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는 취하의 효력과 함께 구제이익 존부, 그리고 예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전제가 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까지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위임한 대리인이 사용자와 합의하고 부당해고 재심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그 취하가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아 유효한지, 따라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화해 등 사건 일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구두 동의를 전제로 사용자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한 점, 근로자가 그 금전을 수령하고도 반환하거나 반환 의사를 전혀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적어도 사후적으로 취하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와 같은 유효한 취하로 인해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를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예비적으로, 설령 취하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 주장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점에서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인(노무사·변호사 등)에게 화해와 취하 권한을 포괄 위임하고, 그 합의에 따른 금전을 수령·사용한 경우에는 이후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구제절차를 되살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 수령 후 반환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해고에 대한 동의·승인’ 또는 사후 추인이 인정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할 수 있으므로, 합의·취하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동위원회 절차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의 합의를 통해 취하에 이르는 경우, 그 절차와 동의 과정, 합의금 지급 및 입금 내역을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비적으로라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즉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자료를 평소 정확히 관리·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해 등 사건 일체에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구두 동의하에 사용자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근로자는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적어도 취하서 제출에 근로자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재심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취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예비적 판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가사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취하의 효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출된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화해 등 사건 일체에 권한을 위임받은 근로자의 대리인이 근로자의 구두 동의하에 사용자와 합의하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합의금을 근로자의 기존 급여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근로자는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환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재심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적어도 취하서 제출에 근로자의 사후 추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재심신청에 대한 근로자의 취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예비적 판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가사 근로자의 주장에 따라 취하의 효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제출된 관련 자료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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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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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