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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보정요구·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61)
- 작성일2026/01/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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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보정요구·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8 · 사건번호: 각하
2025.12.18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 보정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를 근거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계속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신청취지 보정 요구와 심문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에게 신청취지 보정을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볼 때,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2호(보정요구 불이행) 및 제7호(반복 불출석 등 신청의사 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구제신청이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노동위원회의 보정 요구와 출석 요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신청요건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심문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 결정을 받아 권리구제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대응기한 내에 성실히 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노동위원회가 보정 요구·출석 요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절차적으로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각하는 어디까지나 ‘신청요건 미비’에 따른 종결일 뿐,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단은 아니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향후 동일·유사 분쟁에 대비한 인사·징계 절차 정비를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만 본안 판단에 이르게 된다는 점, 그리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상 각하 사유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신청서 작성 단계부터 보정·출석 의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2회 이상의 신청취지 보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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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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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