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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전환기대권(국립극장 능력검증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64)
    • 작성일2026/01/31 04:08
    • 조회 1,72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정규직전환기대권(국립극장 능력검증계약)’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1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국립극장에서 ‘능력검증계약’ 형태로 채용된 단원이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정규직(고용안정계약) 전환을 기대하였으나, 인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그동안의 채용공고 내용과 다수 단원의 정규직 전환 관행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과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평가 결과와 근무태도 문제를 들어 전환 거절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국립극장의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평가를 근거로 한 정규직 전환 거절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국립극장의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사용된 ‘능력검증계약’·‘능력검증기간’이라는 표현이 정규직 근무를 전제로 한 시험기간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신입 단원이 2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계약으로 전환되어 온 관행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심의·의결서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평가의 근거가 된 근로자의 근무태도와 관련해 근로자 스스로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 점, 예술감독 등 관리자의 상당수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인사위원회 평가에 기초한 전환 거절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내부 인사규정, 과거 정규직 전환 관행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인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이 사전에 존재하고, 실제 평가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으며, 본인의 근무태도나 성과에 대한 객관적 문제점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환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능력검증계약, 수습·시용계약, 정규직 전환 심사제도 등을 운용할 때, 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전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운영 관행이 그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 결과와 그 근거를 문서화해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을 소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신입 단원들이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인사위원회 평가의 근거가 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근로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 예술감독 등 관리자들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국립극장의 채용공고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능력검증계약” 또는 “능력검증기간”이라는 문언은 정규직 이후의 근무를 전제하고 있고, 능력검증계약을 체결한 대다수 신입 단원들이 2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안정계약을 체결해 온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한 사용자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의심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인사위원회 평가의 근거가 된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대해 근로자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 예술감독 등 관리자들도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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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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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