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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가상계좌·증빙조작)’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78)
    • 작성일2026/02/05 04:03
    • 조회 1,78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가상계좌·증빙조작)’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선입금해달라는 기안을 올려 사용자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근로자가 광고비 선입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조작하였으며, 퇴직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회사 계정...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광고비를 자신의 가상계좌로 선입금하도록 기안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조작한 행위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가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여 사용자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동위원회 판단 구조를 중심으로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시각에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정을 내세우면서도, 수년에 걸친 가상계좌 사용과 광고비 증빙조작, 퇴직자 계정 관리 소홀 등의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절차상 변호인 조력 미보장이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수년에 걸쳐 근로자가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이체하도록 한 점, 그 결과 회사가 계좌에 직접 접근하지 못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점, 근로자가 기존 계획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조작한 점, 퇴직자가 온라인 플랫폼 회사 계정에 접근 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광고비 집행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증빙을 조작하여 회사 자금이 반복·장기간 이체되도록 한 점, 비위행위의 횟수와 기간, 회사 재무·신용에 미치는 위험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형사절차상의 권리로서 사인 간 징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변호인 조력을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미보장을 이유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 별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상급자의 지시가 있더라도, 회사 자금 집행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스스로 최소한의 합리적 의심과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가상계좌 사용, 증빙서류 수정·가공 등은 언제든지 징계해고 사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퇴직자 계정 관리 소홀, 접근권한 미회수 등 ‘방치’에 의한 위험 초래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보안·계정관리 관련 내부 규정을 평소 숙지하고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절차에서 변호인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양정의 과도성에 대한 사실·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실제 구제절차에서 핵심입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광고비 등 회사 자금이 외부 계정·가상계좌로 이체되는 구조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회사 명의 계좌, 이중 승인, 정기 점검 등 내부통제 장치를 명확히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해고를 검토할 때에는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징계사유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비위행위의 기간·횟수·금액 규모·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곤란한 수준’인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소집,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의결 절차 등 최소한의 징계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관련된 분쟁에서 징계사유·양정·절차가 각각 어떻게 판단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유사 사건을 대비해 노동위원회 판단 경향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여부를 고민하시는 근로자와 인사노무 담당자께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 기관과 상의하여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를 충분히 거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선입금해달라는 기안을 올려 사용자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근로자가 광고비 선입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조작하였으며, 퇴직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었어도 광고비가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증빙을 조작하여 회사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인 간의 징계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자신이 지정한 가상계좌로 광고비를 선입금해달라는 기안을 올려 사용자로 하여금 수년에 걸쳐 자금을 이체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계좌에 접근할 수 없어 광고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근로자가 광고비 선입금을 기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계획서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증빙을 조작하였으며, 퇴직자가 온라인 플랫폼의 회사 계정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의만 기울었어도 광고비가 매우 부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적극적으로 증빙을 조작하여 회사 자금이 이체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인 간의 징계절차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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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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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