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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신청포기(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5)
    • 작성일2026/02/07 04:06
    • 조회 2,23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신청포기(심문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 등에 회신하지 않고,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두 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심문기일에도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등기우편으로 심문일정을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회신이나 출석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구와 심문기일 통지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계속 불출석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 등에 전혀 회신하지 않은 점,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고도 두 차례나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가 ‘구제신청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을 각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더 이상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체적 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는, 이유서 제출 요구, 보정요구, 심문기일 통지 등에 반드시 기한 내에 응답하고,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하는 등 절차를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정리해고 등 중대한 인사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더라도,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신청이 각하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최소한의 소명자료 제출과 심문 출석 의무를 스스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의 모든 통지와 진행 경과를 꼼꼼히 확인하면서, 근로자의 출석 여부와 절차 진행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반복적인 불출석이나 이유서 미제출로 각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비해 두어야 이후 민사소송 등 다른 분쟁 절차에서 방어가 가능하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전략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 자체의 정당성 판단 이전에, 노동위원회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구제이익을 유지하는 출발점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실무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 등에 회신하지 않고,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두 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 등에 회신하지 않고,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두 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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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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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