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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보안검색·입문조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6)
    • 작성일2026/02/07 04:11
    • 조회 2,17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보안검색·입문조치)’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05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입문 조치를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 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초심에서 사용자가 승소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초심 유지 결정이 내려져 징계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 및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를 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직 징계의 양정과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 근로자가 실제로 입문 조치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해당 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고객사 서면경고라는 신뢰 훼손·영업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 근로자가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이미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정직 수준으로 조정한 점, 징계사유의 성격과 그로 인한 손해 및 사업장 보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한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양정 판단 기준에 관한 판례 법리(징계사유의 내용·성질, 목적, 제반 사정 종합 고려)에 비추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이전 징계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점, 정직 징계에 앞서 사전 출석 통지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점, 징계사유와 시기 등이 기재된 징계통지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징계시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법리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취지를 충족하는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모두 인정되는 만큼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보안, 안전, 자산 보호와 같이 리스크가 큰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매뉴얼과 보안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중대한 징계사유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객사와의 계약 관계가 연계된 업무라면,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경고·클레임을 받는 경우 징계양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평소 매뉴얼 숙지와 교육 참여, 의심 상황 시 상급자 보고 절차를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징계가 취소되었는지,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와 징계사유 서면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 절차적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되, 절차가 대체로 갖추어진 사건에서는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한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안·안전과 관련된 직무에 대해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업무매뉴얼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교육·서면고지하여 “기본 보안 절차”의 존재와 내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과 관련해서는 내부 징계기준표를 두되, 위반행위의 구체적 위험도, 고객사 관계 악화 가능성, 과거 유사 사례의 징계 수준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과중하지 않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서는 이전 징계의 처리(취소 여부 포함)를 명확히 정리하고, 징계위원회 사전 통지, 출석·소명 기회 부여, 징계사유·시기를 특정한 서면 통지 등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준수해야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수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앙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별도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안을 다루실 때에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절차를 정리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과 대응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차량과 반입금지 물품에 대하여 입문 조치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우리 위원회 판정 취지에 따라 징계양정을 감경하였고, 이 사건 징계사유로 인해 고객사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업무매뉴얼상의 기본적인 보안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취소 통지서를 2025. 3. 6. 교부하였고, 이 사건 정직에 대한 사전 출석 통지를 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하고, 징계사유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징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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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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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