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각하(2회 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9)
    • 작성일2026/02/09 04:06
    • 조회 2,01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각하(2회 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5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심문회의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신청인이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2025. 11. 17.과 2025. 12. 15. 두 차례에 걸쳐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신청인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결국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연속 불출석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의 ‘신청 의사 포기’로 보아 사건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심문회의가 2025. 11. 17.에 개최되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점, 추후 2025. 12. 15.에 다시 열린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가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소재불명 등으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당부를 따질 실체 판단에 이르기 전에,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인해 신청 의사가 포기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에 대한 법리 해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와 관련 판례·해설에 따르면, 부당해고·정리해고 등 구제사건에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심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실체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스스로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구제신청의 적법성 단계에서 문턱에서 걸러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나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심문회의 출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이 정한 사유(재판기일, 해외출장, 중대한 질병, 장례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심문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소명자료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이미 1회 불출석 후 재기일이 잡힌 상황에서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처럼 신청 의사 포기로 간주되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와 연락(주소·연락처 변경 시 즉시 통보)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제도나 대리인 선임을 활용하여 ‘출석·자료 제출’ 의무를 안정적으로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가 바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를 엄격히 검토한다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문기일에는 성실히 출석하여 회사 측 주장과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두어야, 궐석 심문이 진행되더라도 회사에 불리한 판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 불출석으로 각하가 예상되는 경우라도, 판정 전까지는 답변서·증거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재신청이나 별도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인사노무 기록과 절차(해고 사유서, 징계위원회 의사록 등)를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심문회의가 2025. 11. 17.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15.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심문회의가 2025. 11. 17. 개최된 바 있으나,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추후 2025. 12. 15.에 개최된 심문회의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
     


    [태그]
    부당해고, 각하(2회 불출석),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권고사직(퇴직위로금 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하(2회 불출석)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각하(2회 불출석)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