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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무효(직장내괴롭힘 조사전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01)
- 작성일2026/02/1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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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대기발령무효(직장내괴롭힘 조사전용)’ 쟁점에서 근로자 일부 승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2 · 사건번호: 일부인정
2025.12.12 · 사건번호: 일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의 대기발령 및 이후 정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정직을 각각 별도로 검토하여,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지만 정직 처분 자체는 징계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만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대기발령 당시 사유와 무관하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해 사실상 ‘대기’만 시킨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그리고 그 이후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정직 징계가 징계사유·양정·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대기발령 이후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실제로 조사·판단된 내용은 대기발령 사유와 별개의 직장 내 괴롭힘이었다는 점, 대기발령 자체에 필요한 업무상 필요성과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사이의 형량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정직 처분에 관하여는, 선행 견책 사건의 경과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는 점,
회사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정직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보아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발령이 실제 사유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 부당대기발령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후 별도의 조사와 절차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면, 정직·감봉 등 징계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발령을 인사권으로 행사할 때 반드시 ‘당시 시점의 대기발령 사유’와 그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을 명확히 하고, 그 사유에 기초해 정당성을 판단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대기발령을 징계 전 조사조치로 활용하더라도 취업규칙·인사규정상 근거, 기간,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조사 종료 후에는 신속히 적정한 징계 또는 복귀조치를 취하는 구조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은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분쟁에서, 대기발령·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을 구분하여 각각의 정당성(사유·절차·양정)을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사례라고 보아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초기 인사조치의 법적 성격과 사유를 정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정직 처분 이전 견책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정직 처분 이전 견책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교통사고 면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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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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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