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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연구용역 과업변경 요청)’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18)
    • 작성일2026/02/20 04:02
    • 조회 1,33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연구용역 과업변경 요청)’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과업 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어떠한 내부 보고도 없이 의뢰 부서에 연락하여 5개의 과업 중 2개 과업만 선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의뢰 부서로 하여금 연구 추진 여부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여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안산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이 연구용역 과업을 임의로 변경하려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견책)를 받고, 이를 두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준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연구용역 과업을 연구원이 독단적으로 축소·변경하려고 시도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에 대한 가장 경미한 징계(견책)조차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감사·인사위원회 절차가 징계절차 규정에 부합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 과업이 이미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근로자가 내부 보고 없이 의뢰 부서에 직접 연락하여 5개 과업 중 2개만 선정해 달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한 점, 그로 인해 의뢰 부서가 연구 추진 여부 자체를 재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안산시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에 심각한 혼란과 훼손이 발생한 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안산시 정책연구 수행인 점, 근로자가 감사·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비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그럼에도 사용자 측이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만을 선택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사 및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 또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연구용역 과업과 같이 대외적으로 이미 확정·통보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내부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외부 기관과 직접 조정하려는 행위는 사용자와 발주처 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감사나 인사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사실관계를 성실히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징계양정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는 연구용역, 공공기관 위탁사업 등 대외 신뢰가 핵심인 업무에서 과업 확정·변경 절차, 대외 연락 창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교육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징계양정을 할 때에는 사업 목적과 성격, 비위행위가 대외 신뢰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태도, 기존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 사안처럼 가장 경미한 징계를 선택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도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징계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건 초기부터 관련 증거와 절차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과업 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어떠한 내부 보고도 없이 의뢰 부서에 연락하여 5개의 과업 중 2개 과업만 선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의뢰 부서로 하여금 연구 추진 여부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여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안산시의 정책연구를 위한 것인 점, 근로자는 감사 및 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가장 경미한 견책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감사 및 인사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는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과업 과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어떠한 내부 보고도 없이 의뢰 부서에 연락하여 5개의 과업 중 2개 과업만 선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의뢰 부서로 하여금 연구 추진 여부부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여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안산시와 사용자 간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안산시의 정책연구를 위한 것인 점, 근로자는 감사 및 인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가장 경미한 견책의 징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징계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감사 및 인사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사용자는 징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들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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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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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