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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외국인 재입국 특례 취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27)
- 작성일2026/02/23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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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부당해고(외국인 재입국 특례 취소)’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2.0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재입국 취소를 행한 처분은 근로자에게 재입국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량 감소...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재입국 특례’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위원회 판단 이전에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해 두고도 일방적으로 재입국을 취소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된 상황이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입국 특례를 취소하자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특례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입국을 취소한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의 대상자로서 이미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된 상태였다는 점, 재입국 취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물량 감소·인원 충원 불필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할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재입국 취소 전에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거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업무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사전 협의·통보 등)이나 일반 해고의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재입국 특례 허가 후 유효한 근로계약이 체결·유지되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재입국을 취소하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국에 일시 귀국한 상태라 하더라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재입국 취소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특례와 같이 법률에 근거한 체류·취업 허가와 근로계약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재입국 취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 제한과 정리해고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물량 감소, 인원 충원 불필요 등 경영상 사유를 내세우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고, 해고회피 노력과 사전 협의·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정비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재입국 특례 제도와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관련 내부 규정과 입증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재입국 취소를 행한 처분은 근로자에게 재입국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재입국 취소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의 ‘재입국 특례’ 대상자인 외국인근로자와 재입국 특례에 대해 허가를 받아 유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향후 근로계약을 유지하기로 확정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재입국 취소를 행한 처분은 근로자에게 재입국 취소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물량 감소로 인한 인원 충원의 필요성이 없었던 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에 재입국 취소 등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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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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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