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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요소수 무단반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39)
- 작성일2026/02/27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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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요소수 무단반출)’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1.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요소수 1병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 차량에 사용되는 요소수 1병을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가 징계에 회부되고, 대기발령·정직 1개월·징벌적 직위해제까지 받은 후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및 부당대기발령 여부, 징계사유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를 함께 심리하여 전부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요소수 1병 무단반출이라는 비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부과한 대기발령·정직 1개월·징벌적 직위해제 및 후속 해고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위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지, 그리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부당징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자에게 임금감소 등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 점, 징벌적 직위해제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점, 징계의결 정족수 및 집행 주체가 취업규칙상 절차를 명백히 위반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요소수 1병 반출 사실 자체는 인정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해당 요소수가 반환되어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경위서를 제출한 점, 과거 징계이력이 전혀 없는 점, 그리고 사용자의 과거 유사사건에서 정직 처분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까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회사 물품 반출이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 물품 사용·반출은 반드시 사전 승인과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사용자의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본인의 이득 유무, 반성 여부, 과거 징계전력, 회사의 종전 징계 관행 등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가 부당해고·부당징계 다툼에서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대기발령·직위해제·정직 등 인사조치가 단순한 인사명령인지 징계인지, 각각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거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셔야 합니다.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서는 비위의 경중뿐 아니라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근로자의 반성 및 경력, 회사의 과거 징계 사례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부당징계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 및 정리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므로, 유사 사건 대응 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의 초기 대응 전략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요소수 1병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OO 전 팀장이 요소수를 반환하였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를 보면 정직으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는 징벌적 직위해제 처분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함 라.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 정족수를 준수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징계의결의 집행도 대표이사가 아닌 징계위원장이 행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기발령으로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요소수 1병을 반출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OO 전 팀장이 요소수를 반환하였고 사용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개인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반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없는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사례를 보면 정직으로 징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과하며, 취업규칙에 정한 바 없는 징벌적 직위해제 처분은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함 라.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징계의결 정족수를 준수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근거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징계의결의 집행도 대표이사가 아닌 징계위원장이 행하는 등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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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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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