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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면직(5일 이상 무단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45)
    • 작성일2026/03/01 04:02
    • 조회 1,80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자동면직(5일 이상 무단결근)’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의 귀책사유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당연면직(사망, 정년, 계약만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자동면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자동면직 규정을 충족하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자동면직 조항을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와 함께, 근로계약서에만 존재하는 자동면직 조항이 정당한 당연면직 사유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5일 이상 무단결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업규칙에 당연면직 규정이 없고 사전 고지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자동면직 조항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가 정당한 해고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이라는 귀책사유 자체는 인정된다는 점, 그러나 무단결근 사정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당연히 근로관계가 소멸하는 사망·정년·계약만료와 같은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 취업규칙에는 당연면직·자동면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에 동의하거나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5일 이상 무단결근 시 자동면직 처리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거나 통지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자동면직 조항만을 근거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엄격한 의미의 당연면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자동면직’이나 ‘당연퇴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규정도 없고,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도 없이 단지 근로계약서 문구만을 근거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가능하면 서면·메신저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지하여 추후 분쟁에서 자신의 설명 가능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이상 계속된 경우라도, 이를 사망·정년·계약만료와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취급할 수 있는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당연면직·자동면직 사유를 명확히 두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서 조항만으로 자동면직을 선언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취업규칙 정비 및 징계·해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우선 경위 파악, 출근 촉구, 소명 요구 등 단계적 조치를 거친 뒤, 필요하다면 징계해고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징계해고’ 법리에 맞춰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부당해고 판정례는,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라 하더라도 그 형식과 절차, 근거 규정이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의 귀책사유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당연면직(사망, 정년, 계약만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자동면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자동면직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에게 5일 이상 무단결근의 귀책사유 사실은 인정되나, 무단결근의 사정만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당연면직(사망, 정년, 계약만료)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직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회사가 자동면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근로계약서상의 자동면직 규정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봄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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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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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