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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이익소멸(사직서제출 후 견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46)
    • 작성일2026/03/01 04:06
    • 조회 1,85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사직서제출 후 견책)’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5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후, 부당해고·부당징계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그에 앞서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였고, 그 이후인 2025. 12. 19.에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과 구제신청 시점을 중심으로, 근로자가 여전히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법률상 이익(구제이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에, 그 전에 있었던 견책 징계에 대하여 부당해고(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된 점, 그 이후인 2025. 12. 19.에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점, 구제신청 당시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여 원직복직이나 징계취소 명령을 내려도 실질적으로 회복할 지위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지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다투기 이전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자체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설령 그 전에 받았던 징계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절차에서는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툴 필요가 있다면 사직서 제출 전,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신속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퇴직한 이후라면, 징계로 인해 임금·퇴직금 등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므로, 어떤 경로가 현실적으로 유리한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 노무사와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제기되는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의 경우, 원직복직이나 징계취소 명령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구제이익 존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징계해고뿐 아니라 견책·감봉 등 징계처분도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직 전후 징계처분의 시기와 효력을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구제이익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징계나 인사조치가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임금청구 등의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절차를 항상 법령과 취업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2025. 12. 1.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종료하였음에도 그 이후인 2025. 12. 19.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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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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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