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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정당성(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전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50)
    • 작성일2026/03/02 04:11
    • 조회 1,96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보정당성(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전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2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전보와 불문경고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전보·징계 조치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보와 불문경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전보 및 불문경고(징계)를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징계사유·양정·절차 측면에서 그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전보를 실시한 점, 전보 과정에서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였으나, 그 변동 폭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별도의 불이익 완화 조치까지 강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부분에 관하여는, 징계사유로 삼은 여러 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원래 예정되었던 견책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한 점, 유사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나 징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부당해고나 부당인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협의절차 준수 여부를 종합적으로 보며,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언행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징계사유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평소 동료·부하직원과의 관계, 언행, 메신저·이메일 기록 등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징계 절차에서 소명 기회가 주어질 때에는, 단순한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구체적인 반박·참작사유를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보·전직·대기발령 등 인사명령이 부당해고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라는 세 가지 축을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전보 조치는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하며, 전보 전·후의 업무 내용과 근무 장소, 급여 변동, 출퇴근 시간 변화 등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의결 및 통지 등 절차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결정하고, 감경 사유(공적·근무태도·재발 가능성 등)를 검토한 흔적을 남겨 두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서의 전보 및 징계가 곧바로 부당해고로 평가되지는 않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가 균형 있게 충족된 경우에는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분쟁 유형에서도 사용자 측 조치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분쟁을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관련 규정 정비와 사실관계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을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출퇴근 시간이 증가하고 급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변동 폭을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할 수 없는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전보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면담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여 전보가 정당함 나. 불문경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2개의 징계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의 공적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되었고, 유사 징계 사례에 비교하면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③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고등상벌위원회 의결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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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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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