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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전환기대권(다면평가 도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52)
    • 작성일2026/03/03 04:07
    • 조회 1,40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무기계약전환기대권(다면평가 도입)’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7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한차례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대학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전문상담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에서 탈락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례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채용공고 내용, 업무의 상시·계속성, 근로계약 갱신 경과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가 핵심 전제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과 채용공고에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명시된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도입한 다면평가 결과를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이,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갱신거절)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과 채용공고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된 점, 인권센터·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가 한 차례 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어 판정단은 근로자의 낮은 다면평가 점수가 무기계약 전환 부동의 의결의 주요 이유였던 점, 다면평가 도입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시행되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위반한 점, 평가위원 3명 모두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어 근무성적·직무수행능력·근무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채용공고, 반복 갱신 경과 등을 통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형성되면,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할 수 없고, 그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새로 도입된 인사평가·다면평가 제도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면서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실제 평가 과정이 공정·객관적이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이유로 한 전환 거절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의 근거를 취업규칙·채용공고 등에 명시하는 경우, 그 자체로 전환기대권이 형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제도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다면평가·인사평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실제 평가도 함께 근무한 상급자·동료 등 평가 적격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운영방식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전환 거절에 해고제한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정리해고와 유사한 수준의 합리적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 대응에 있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노무법인 로앤과 충분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경우 낮은 다면평가 점수가 무기계약 전환 부동의 의결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다면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기계약 갱신거절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보아 다면평가 도입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에도 무기계약 전환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도입된 다면평가 제도와 그 결과에 근거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을 위반하여 이뤄져 위법?부당한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를 평가하기에 공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인권센터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상담원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또한 근로자가 한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2년간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경우 낮은 다면평가 점수가 무기계약 전환 부동의 의결의 주요 이유인 것으로 확인되고, 다면평가 결과가 근로자의 재계약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기계약 갱신거절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보아 다면평가 도입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에도 무기계약 전환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도입된 다면평가 제도와 그 결과에 근거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1항을 위반하여 이뤄져 위법?부당한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를 평가하기에 공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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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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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