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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진위(개인사정 자필사직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55)
- 작성일2026/03/04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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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진위(개인사정 자필사직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6 · 사건번호: 기각
2026.01.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필로 “개인사정”을 사유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이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을 심문한 끝에,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사직의 효력에 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사직서 제출과 부당해고 주장 사이의 법적 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판정례 역시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실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자필로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그 사직이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무효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여전히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그에 따라 실제로 퇴사까지 이뤄진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강박 사유만으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강요나 압박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기한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은 합의해지(의원면직)의 형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억지로 쓰게 했다”는 진술만이 아니라, 사용자의 구체적인 강박·압박 정황,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내용에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나 조건·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거나, 이후 문자·이메일 등으로 강압 정황을 남겨 두는 등 증거 확보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경우, 근로자가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졌는지, 인사권자가 폭언·협박·사직 종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정황을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국면에서 사직·희망퇴직 형식을 활용할 때에는, 일괄 사직서 징구나 과도한 압박이 있을 경우 실질적 해고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절차와 설명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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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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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