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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대상적격(주재원복귀명령 요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58)
    • 작성일2026/03/05 04:07
    • 조회 86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대상적격(주재원복귀명령 요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구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판결 및 법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나 징계처분 자체를 다투는 대신,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에게 본인에 대한 주재원복귀 명령을 내려 달라고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제도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여 특정 인사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특정 인사조치(주재원복귀 명령)를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과 같은 ‘사용자의 제재적 불이익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히 사용자의 인사상의 의무부과를 구하는 신청이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으로서 적법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에서 정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는 점, 관련 판례가 ‘그 밖의 징벌’ 역시 징계적 성격의 불이익처분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노동위원회규칙이 구제신청 내용이 이러한 구제명령 대상이 아닐 경우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달라는 신청은 ‘불이익처분의 취소·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취지의 인사명령 강제를 구하는 것으로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 문제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대상적격이 없어 기각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부당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해고나 징계 등 제재적 불이익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본인의 희망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 주재원, 전보·배치전환, 정리해고 등 인사·경영상 조치와 관련하여 권리를 주장하실 때에는, 그것이 ‘징계적 불이익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사운영상 결정인지 먼저 구별한 뒤 적절한 구제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오해하여, 모든 인사분쟁이 곧바로 부당해고 사건으로 비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조치가 징계적 성격을 띠거나 경제적·정신적 불이익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징벌’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해외 주재원 운용, 복귀, 배치전환 등에 관한 내부 규정과 계약서를 정비하여, 분쟁 발생 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일반법원 절차 중 어느 경로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제도의 구조와 ‘구제대상 적격’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인사·징계 실무를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구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판결 및 법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주재원복귀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 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구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판결 및 법령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라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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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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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