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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정불응(구제신청 각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66)
    • 작성일2026/03/08 04:02
    • 조회 50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보정불응(구제신청 각하)’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44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서의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보정요구를 받은 뒤에도 응하지 않아 각하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더 이상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보아 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반복된 보정요구와 절차 진행 통지에 계속 응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서의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적법한 심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어떠한 보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를 계속해서 구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각하 사유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하려면,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사실관계와 주장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출석통지, 심문회의 생략 통보,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통지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각하 여부를 판단할 때 신청요건과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본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근로자의 절차 불응으로 각하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추가 구제신청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와 구제신청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용이 분명한 신청서 작성’과 ‘노동위원회 통지에 대한 적시 대응’을 기본전략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신청이유 등이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2회 이상 구제신청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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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보정불응(구제신청 각하),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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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