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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징계(직장 내부신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2)
- 작성일2026/03/1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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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공익신고자 징계(직장 내부신고)’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1.14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근로자들이 직장 내 비위·부패 의혹을 신고한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 등 중징계를 한 뒤, 근로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럼에도 징계사유가 되는지, 징계양정·절차는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직장 내부 비위신고가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등 징계처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회사 비난이나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익침해행위를 알리기 위한 공익신고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66조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제15조의 취지상 신고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제한되어야 하는 점, 형법 제310조가 정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법리와도 부합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의 신고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었으나, 그 실체적 전제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부패·비위 사실을 신고할 때, 신고 대상 행위가 법령 위반이나 공익침해에 해당하는지, 신고 경로가 권익위, 수사기관, 감사기구 등 법에서 정한 공익신고 채널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고, 허위 또는 중대한 과장이 없도록 작성해야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형법 제310조에 따른 보호를 받기 용이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부 비위신고가 제기되었을 때, 우선 공익신고 해당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고행위 그 자체를 이유로 징계·전보·평가불이익 등 인사조치를 하는 것은 극히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더라도, 신고행위와 무관한 별도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지 않은지까지 단계적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부패방지권익위법·공익신고자보호법상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과 징계사유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분쟁을 예방·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의 행위가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와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및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의거 직원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사유설명서를 교부해 근로자에게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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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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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