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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정당성(감리원·책임감리 갈등현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5)
- 작성일2026/03/1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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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대기발령정당성(감리원·책임감리 갈등현장)’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7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기각
2026.01.13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며 갈등 해소와 감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모두를 대기발령하고 이후 현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 현장 종료 등의 이유로 감리인력을 투입할 현장이 일시적으로 없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감리 현장에서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자, 회사가 양측 모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후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대기발령이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노무법인 로앤 실무에서도 참고할 만한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감리 현장에서의 심각한 갈등과 현장 부족 상황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 및 협의절차 측면에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갈등이 감리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회사가 갈등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위해 양측 모두를 대기발령하고 이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 건설경기 침체로 특급 감리원 다수가 대기상태에 있고 근로자보다 더 긴 대기발령을 받고 있는 직원도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평균임금 70% 수준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있으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현장 부족이라는 경영상 필요성이 더 크고, 감리업계 관행상 현장 부재 시 대기발령과 70% 임금 지급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 대기발령 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면담 등을 통해 갈등 해소를 시도한 정황이 있어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수준은 충족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대기발령이 곧바로 부당해고로 인정되지는 않고,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절차적 정당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현장 종료·현장 부족 등 경영상 사유가 명확하고, 업계 관행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다만 대기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거나, 특정 근로자만 선택적으로 배제되는 등 차별적 운용 정황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사실상 해고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 자료와 경위를 꼼꼼히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대기발령이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기준처럼 ① 업무상 필요성, ②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③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문서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갈등·불화로 현장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갈등 경위, 업무 차질 정도, 다른 인력운용 방안 검토 여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감리업 특성상 현장 종료나 현장 부족으로 인한 대기발령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대기발령 사유, 기간, 임금지급 기준(예: 평균임금 70% 수준) 등을 명시해 두고, 실제 운용 시에는 특정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일관된 기준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며 갈등 해소와 감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모두를 대기발령하고 이후 현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 현장 종료 등의 이유로 감리인력을 투입할 현장이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리원들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감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부재로 특급 감리원 7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며, 근로자보다 2개월 더 긴 대기발령 상태인 직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에 준하는 임금의 70%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현장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선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현장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와 책임감리원간 갈등을 해소하려 면담을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만으로도 근로자와의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간 지속적인 갈등과 불화로 감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점, 사용자는 대기발령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 정상화를 위한 인력운용이 가능하며 갈등 해소와 감리업무 정상화를 위하여 근로자와 책임감리원 모두를 대기발령하고 이후 현장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점, 현장 종료 등의 이유로 감리인력을 투입할 현장이 일시적으로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감리원들에게 대기발령을 하고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관행이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감리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장 부재로 특급 감리원 7명이 대기상태에 있으며, 근로자보다 2개월 더 긴 대기발령 상태인 직원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에 준하는 임금의 70%의 급여를 계속 지급하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존재하나, 국내 건설경기 침체와 현장 부족으로 인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 불이익보다 현저히 우선함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사용자는 현장 정상화를 위해 근로자와 책임감리원간 갈등을 해소하려 면담을 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만으로도 근로자와의 협의가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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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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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