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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정당성(디자인업무외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79)
- 작성일2026/03/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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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보정당성(디자인업무외주)’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22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6.01.13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외주 등으로 축소되어, 디자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줄어든 점, ② 감소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소속 팀원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업무평가도 좋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역량 향상이나 인사평가 개선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에게 내려진 전보(직무·근무지 변경)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가 핵심이었으며,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디자인 업무가 외주화되어 축소된 상황에서, 임금변동은 없으나 근무지·직무가 변경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할 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였다는 점, 근로자의 기존 디자인 업무가 외주화 등으로 상당히 축소되어 계속 동일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줄어든 점, 소속 팀 내 관계 악화 및 업무평가 부진 등으로 다른 직무 경험을 통해 역량 향상과 인사평가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재량에 속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전보 전후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근무장소 변경에도 출퇴근 시간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주차지원 중단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생활상 불이익도 업무상 필요성을 압도할 정도로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전보와 관련한 협의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대법원 판례가 전보·전직에서 협의 미실시만으로 곧바로 권리남용이 된다고 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전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다투려면, 단순히 “원치 않는 인사발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부족하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통근시간·직무난이도·건강상 영향 등 실제 불이익을 수치와 사실로 정리하고, 전보 과정에서 전혀 설명·협의가 없었다는 점이 있다면 이메일, 녹취 등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보·전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인원배치 변경의 필요성과 해당 근로자를 대상자로 선택한 합리적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금·근무지·복리후생 변동을 검토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필요하다면 통근지원·수당 등 보완조치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셋째,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전보 전 최소 1~2회 이상 근로자에게 전보 사유와 시기, 대안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협의 과정을 서면·회의록 형태로 남겨 두는 것이 노동위원회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외주 등으로 축소되어, 디자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줄어든 점, ② 감소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소속 팀원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업무평가도 좋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역량 향상이나 인사평가 개선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할 필요도 있는 점, ④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보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전후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소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과거 제공되던 주차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전보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친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바,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외주 등으로 축소되어, 디자인 업무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필요성이 줄어든 점, ② 감소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소속 팀원들과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고, 업무평가도 좋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 역량 향상이나 인사평가 개선을 위하여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할 필요도 있는 점, ④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전보에 관한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전보 전후의 임금수준이 동일하여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출퇴근 소요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과거 제공되던 주차지원이 중단되었다고 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따르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회에 걸쳐 전보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친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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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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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