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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과다(1일 무단결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1)
    • 작성일2026/03/14 04:02
    • 조회 34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양정과다(1일 무단결근)’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3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무단결근 및 대표이사 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사유 주장 중 어떤 부분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무단결근 1일 등 제한된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에게 1일 무단결근이 있어 근태불량 자체는 인정되는 점,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실제로 인정되는 징계사유는 ‘근태불량’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경중과 비교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대표이사 폭행이라는 중대한 비위는 입증되지 않고, 1일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만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자의 1일 무단결근 사실은 인정되어 근태불량이라는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용자가 주장한 대표이사 폭행 부분은 그 경위와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셋째,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근태불량’에 그치는 상황에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여 사회통념상 명백히 과중한 제재로서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사유가 실제로 입증되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다툼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폭행, 횡령 등 중대한 비위사실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증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실제로 인정되는 사유만을 기준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등 근태 문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한 한 즉시 보고·소명하여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포함한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사유의 존재뿐 아니라 그 ‘양정’의 적정성이 별도로 심사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 1일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근태불량만 입증되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하면, 취업규칙상의 양정기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내용·횟수·경위, 과거 근무태도, 직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감봉·정직 등 단계적 제재를 우선 검토하고,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안에서 최후수단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결근을 1일 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근태가 불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폭행은 입증이 충분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근태 불량의 점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태 불량의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 기준상 가장 무거운 해고를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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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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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