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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정직·대기발령 녹취)’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7)
- 작성일2026/03/1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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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정직·대기발령 녹취)’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5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2026.01.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사실상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자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녹취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 사용자의 조치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용자가 실제로 해고를 단행했는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에서 해고의 존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판정례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택 대기만을 지시한 상황에서, 이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 나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면담 내용을 담은 녹취록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명확하게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기 어렵고, 오히려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채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하는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징계해고나 근로계약 종료를 의미했다기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근로자를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취득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점, 별도의 해고예고나 서면해고통지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했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퇴직처리, 출입·업무 차단 등 객관적 조치가 수반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오지 말라”, “정직이다”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존재를 인정받기 어렵고, 대기발령이나 인사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면담 시 녹취, 문자·메신저 기록, 인사서류 사본 등을 통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와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대기발령이나 직무배제에 불과함에도, 감정적으로 “그만둬라”, “정직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기발령을 하면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임금 지급 여부, 향후 복귀 가능성 등을 문서로 정리해 두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실제로 해고를 단행하고자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 해고사유와 시기 명시,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 등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부당해고”라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02.6741.0002)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와 대표이사의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단행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단지 대기발령을 내리면서 업무의 수행 없이 자택에 머물도록 하는 조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언급한 ‘정직’이라는 표현은 근로자를 대기 발령함으로 업무에 투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며,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상실되지 않고 취득 중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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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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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