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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재·서면통지(합의퇴직 주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89)
    • 작성일2026/03/16 04:10
    • 조회 37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재·서면통지(합의퇴직 주장)’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고 사용자는 입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 여부, 해고의 정당성, 그리고 근로자가 신청한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신청하였고, 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7,671,21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합의퇴직’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일방적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상태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해지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스스로 입증 기회를 포기한 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실체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요식적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그 결과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중간수입 등을 공제하여 7,671,210원을 금전보상액으로 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서로 합의해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방적인 종료 통보였다면 노동위원회에서 해고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합의퇴직이 아니라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사직서 작성 여부, 작성 경위, 종료 통보 방식 등 객관적 정황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문자·메신저·녹취 등으로 실제 해고 통보 시점과 내용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선택지도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 방식이 사직·합의해지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리스크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퇴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합의 과정과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과 기록을 반드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특히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협의하여, 사직서 양식, 합의해지서, 면담 기록 등을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해고 전에 교부해야 해고 효력이 발생하므로, 구두통보나 4대 보험 상실신고만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임금 상당액 지급, 금전보상명령, 이행강제금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고 사용자는 입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실체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금7,671,210원으로 산정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는 없고 사용자는 입증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해고사유는 실체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에 중간수입 등을 공제한 금7,671,210원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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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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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