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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도과(국민신문고진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93)
- 작성일2026/03/1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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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도과(국민신문고진정)’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3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2 · 사건번호: 각하
2026.01.12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신청 시기가 문제되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각하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해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국민신문고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을 제기했고, 이후 별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경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해고 후 근로자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진정을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3개월)을 넘겨 제기된 신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2025. 9. 15.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한 ‘진정’일 뿐이고, 그 안에서 스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별도로 준비 중임을 밝힌 점,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국민신문고 진정을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 2025. 8. 13.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4.에 비로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은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신청요건 규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해고일(또는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에 정식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 진정,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에 대한 항의 이메일, 내용증명 발송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를 신청으로 착각하면 제척기간을 넘겨 아예 사건 심리조차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신청요건 흠결(기간 도과)’을 명확히 주장·입증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분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제척기간 경과만을 믿고 방치하기보다는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 두어야 이후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서도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사건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신청요건을 엄격히 따지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해고 자체의 정당성 논쟁에 앞서 제척기간 준수 여부, 신청 형식과 절차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권리구제의 출발점임을 실무에서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2025. 9. 15. 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이며, 부당해고 등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스스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8. 13.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4.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2025. 9. 15. 자 국민신문고로 제출한 진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진정이며, 부당해고 등에 구제신청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스스로 진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분 짓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로 갈음할 수 없고,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은 2025. 8. 13.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5. 11. 14.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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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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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