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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부존재(정년 후 촉탁직 경비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12)
    • 작성일2026/03/24 04:07
    • 조회 50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부존재(정년 후 촉탁직 경비원)’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4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09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5단지 아파트는 정년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정년 도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이 정년에 도달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다른 단지에서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었다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노무법인 로앤이 검토한 판정례입니다. 근로자는 정년 퇴직 후에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계속된 것이므로 기간만료를 내세운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정년 도달로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이후 촉탁직은 단기간 계약이므로 갱신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정년에 도달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까지 정산한 뒤 새로 체결한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그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정년이 도래한 5단지 아파트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12.31.자로 퇴직금까지 모두 정산받은 점, 해당 단지는 정년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사직서 제출이 정년 도과에 따른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관행으로 보이고 강요·기망 없이 자필로 작성된 점, 이로써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2025.1.1.자로 3개월 촉탁 계약직으로 3단지 아파트에 새로 채용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이후 3단지에서 건강 이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던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경비원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점, 사용자가 다른 현장(영등포구 소재) 근무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향후 계약 갱신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해진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도래 시 제출하는 사직서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사용자가 수리하면 근로계약이 실제로 종료되는 의사표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정년퇴직 후 퇴직금까지 정산받고 촉탁직·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기존 근로관계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취급되어 갱신기대권 인정의 문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강 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제시하는 다른 근무지 배치 제안을 무조건 거절하기보다는, 의학적 소견과 본인의 근로 의사를 명확히 제시하면서 대안을 협의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년제도를 운영할 경우,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년퇴직 시 사직서 수리, 퇴직금 정산 등의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는 점,
    촉탁직의 계약기간·갱신 여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안내하고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불필요한 부당해고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강 문제 등 객관적인 사정으로 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정을 기록·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입주자대표회의 요구 내용 등)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다른 근무지 제안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실을 남겨 두시면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5단지 아파트는 정년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정년 도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경비업 분야의 계약 관행을 인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2. 31. 자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정산받았으므로 2025. 1. 1. 자 근로계약은 기존 고용관계를 종료한 상태에서 새로이 체결한 계약이지 이전 근로관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 19.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현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5. 3. 24.에도 업무 중 주저앉는 등 건강상 우려가 있었던바, 사용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건강을 우려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거절하기 힘들었고, 이에 사용자가 차안으로 근로자에게 영등포구 소재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5단지 아파트에서 정년에 이르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24. 12. 31.까지 근무한 후 다시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촉탁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25. 1. 1.부터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5단지 아파트는 정년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정년 도과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 없이 경비업 분야의 계약 관행을 인지하고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점, ③ 근로자는 2024. 12. 31. 자로 정년퇴직하면서 퇴직금까지 정산받았으므로 2025. 1. 1. 자 근로계약은 기존 고용관계를 종료한 상태에서 새로이 체결한 계약이지 이전 근로관계의 연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1. 19. ??3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중 현기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5. 3. 24.에도 업무 중 주저앉는 등 건강상 우려가 있었던바, 사용자가 기간만료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근로자의 건강을 우려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비원 교체 요구를 사용자가 거절하기 힘들었고, 이에 사용자가 차안으로 근로자에게 영등포구 소재 현장 근무를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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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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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