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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표시(면담·단체채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15)
- 작성일2026/03/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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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의사표시(면담·단체채팅)’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 사건번호: 기각
2026.01.09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뒤,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회사에서 나간 사안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실상 사용자의 해고였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면담 자리에서 퇴사 의사를 표시하고 이후 인수인계·연차휴가 사용·단체채팅 메시지 등을 남긴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해지(사직)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그 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점, 퇴사 직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 내용상 사용자의 해고 통보나 부당한 압박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실질적인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결합된 합의해지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퇴사하겠다”는 말을 하더라도, 이후 인수인계 진행, 연차 사용, 동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사직 의사를 전제로 움직이면, 나중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 의사가 진심이 아니었거나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 서면·이메일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사직 의사 철회나 해고 주장 등을 명확히 남기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가 퇴사를 언급하더라도, 이를 바로 사직으로 단정하지 말고, 사직서 제출이나 사직 확인서 등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또한 퇴사 과정에서 인수인계 계획, 연차 처리, 마지막 근무일 등을 근로자와 합의한 기록을 남겨 두면, 향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다툼에서는,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와 사용자와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판단된다는 점을 전제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면담·서면·메신저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본부장과의 면담에서 퇴사 의사를 밝힌 점, ②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가 퇴사 전 전 직원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남긴 메시지에 해고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용자적격(도급·수급회사 이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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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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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