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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요건(5인 미만·제척기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30)
- 작성일2026/03/30 04:06
- 조회 44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요건(5인 미만·제척기간)’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03 · 사건번호: 각하
2026.03.0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는 협회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회장을 대신하여 협회의 채용, 면접, 지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여 협...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협회에서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협회와 연계된 다른 단체 소속 인력들이 협회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제척기간이 준수되었는지를 검토한 끝에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와,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상시근로자라고 주장한 사무국장, 회계팀장, 교육문화회관 실장 및 관장이 모두 다른 법인(협동조합·사찰 등)에 소속되어 있고, 협회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점, 단지 협회의 업무에 행정·시설 협조를 제공한 데 그쳤다는 점, 방과후아카데미 수업을 담당하는 팀장 1명과 담임교사 2명만이 협회의 근로자로 확인된다는 점 등을 볼 때,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3명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5.1.1.로 신고하였고, 근로자 역시 2024.12.31. 근로계약만료 통지를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을 2025.1.1.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3개월(2025.3.31.)까지 신청이 가능함에도 이를 넘겨 제기된 이상, 제척기간을 도과한 신청으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앞서,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과 제척기간 경과라는 절차적 이유로 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여부만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 계약만료 통보, 고용보험 상실일 통보를 받은 경우 즉시 날짜를 특정해 두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만 구제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협회·재단·조합 등 여러 법인이 얽혀 있는 조직에서는 실제 급여를 어디서 받는지, 4대보험이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인사명령을 누가 내리는지 등 ‘실질적 사용자’를 입증할 자료를 초기에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을 하는 근로자만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인사·급여체계를 명확히 분리·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가 하나의 공간을 사용하거나 인력을 서로 지원하는 경우, 급여지급 주체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일관되게 관리하지 않으면 추후 근로자 측에서 ‘실질적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커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종료(정리해고, 계약만료, 징계해고를 불문하고)를 통보할 때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통지일자를 명확히 기록하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 시 제척기간 관련 다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로 각하·기각 여부가 갈릴 수 있으므로, 인사노무 담당자는 부당해고 리스크뿐 아니라 구제신청 제척기간 관련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는 협회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회장을 대신하여 협회의 채용, 면접, 지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여 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박○○ 실장과 관장인 종무처장은 박○○ 실장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대한○○○○○ 선운사 소속으로 확인되고, 박○○ 실장과 종무처장 모두 협회장을 대신하여 ○○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행정적·시설적 협조를 제공한 데 그칠 뿐 별도의 고용관계나 보수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방과후아카데미수업을 담당하는 팀장 1명과 담임교사 2명 등 3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5. 1. 1.로 신고를 하였고, 구제신청서의 취지 역시 ‘2024. 12. 31.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임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5. 1. 1.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은 2025. 3. 31.까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협회의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상 ○○협동조합 소속 근로자로 확인되고, 사무국장 이○○과 회계팀장 최○○는 협회로부터 어떠한 급여나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협회장을 대신하여 협회의 채용, 면접, 지출 등의 업무를 지원하였다고 하여 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교육문화회관 박○○ 실장과 관장인 종무처장은 박○○ 실장의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대한○○○○○ 선운사 소속으로 확인되고, 박○○ 실장과 종무처장 모두 협회장을 대신하여 ○○교육문화회관 2층에서 진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행정적·시설적 협조를 제공한 데 그칠 뿐 별도의 고용관계나 보수지급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협회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협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방과후아카데미수업을 담당하는 팀장 1명과 담임교사 2명 등 3명에 불과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을 2025. 1. 1.로 신고를 하였고, 구제신청서의 취지 역시 ‘2024. 12. 31. 근로계약만료 통지는 부당해고’임을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 기간의 기산일은 2025. 1. 1.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구제신청은 2025. 3. 31.까지 제기되었어야 함에도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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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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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