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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면직(타사 취업 요청)’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35)
    • 작성일2026/04/01 04:03
    • 조회 44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의원면직(타사 취업 요청)’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9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술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를 논의하던 중, 새로운 회사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아 스스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기존에 논의되었던 2025. 12. 10.에서 2025. 11. 30.로 앞당겨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사실상 해고인지가 문제 되었고,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실무상 자주 접하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 취업 제안을 받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이 진정한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사용자와 퇴사 일자를 논의하던 중 자술서를 제출한 이후, 별도의 회사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스스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애초 협의되었던 2025.12.10.보다 빠른 2025.11.30.로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고, 사직서에 ‘타사 취업 등의 개인 사정’을 사직 사유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뒤늦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사용자 측 관리자가 ‘횡령’, ‘절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실상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이라고 다투었고, 노동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새로운 회사 취업 제안에 따라 스스로 퇴사일 앞당김을 요청하고 ‘타사 취업’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사실상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 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경영상 정리해고 등을 통보하거나 일방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술서 제출 이후 재취업 계획에 따라 먼저 퇴사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타사 취업 등의 개인 사정’이라는 명확한 사직 사유를 스스로 기재한 점, 이 부장의 ‘횡령’, ‘절도’ 등의 표현도 아파트 입주민 등 제3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원만한 마무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부당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른 의원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고, 그 사유를 ‘타사 취업’ 등 개인 사정으로 명시하였다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이를 번복하여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직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느낀 경우, 가능하면 당시 대화 내용·녹취·메신저 기록 등을 남겨 두고, 섣불리 사직서를 제출하기보다는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와 퇴사 협의를 진행할 때, 사직 여부와 퇴사일, 사유가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절차와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위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횡령’, ‘절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사직을 권유할 경우, 강요·협박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므로, 사실 확인과 절차 진행은 객관적인 자료와 서면 설명을 중심으로 신중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직서 제출이 해고를 둘러싼 우회적 정리해고나 강요된 의원면직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사직 경위와 의사확인 과정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 시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관련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술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를 논의하던 중, 새로운 회사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아 스스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기존에 논의되었던 2025. 12. 10.에서 2025. 11. 30.로 앞당겨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재취업 계획에 따라 퇴직 시점을 조율하려 한 것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강요당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도 사직 사유가 ‘타사 취업 등의 개인 사정’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이 부장이 ‘횡령’, ‘절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은 근로자가 퇴사일 변경을 갑작스럽게 요청하자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민 등 제삼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발언만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자술서를 제출한 이후 퇴사를 논의하던 중, 새로운 회사로부터 근무 제안을 받아 스스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퇴사일을 기존에 논의되었던 2025. 12. 10.에서 2025. 11. 30.로 앞당겨 달라고 먼저 요청하였다.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재취업 계획에 따라 퇴직 시점을 조율하려 한 것으로 사직의 의사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강요당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도 사직 사유가 ‘타사 취업 등의 개인 사정’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는 이 부장이 ‘횡령’, ‘절도’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발언은 근로자가 퇴사일 변경을 갑작스럽게 요청하자 사용자가 아파트 입주민 등 제삼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원만하게 퇴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견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발언만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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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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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