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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지각·조퇴 19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43)
    • 작성일2026/04/03 04:11
    • 조회 44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지각·조퇴 19회)’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0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각 및 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2. 22.~7. 26. 기간 지각·조퇴 횟수가 총 19회로써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는 이미 2023. 12. 4.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5. 1. 24. 성실의무위반 등...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반복적인 지각 및 조퇴로 징계를 받은 후, 해당 징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끝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수위와 절차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를 자주 상담하고 있으므로, 본 판정례를 통해 부당해고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각·조퇴가 19회에 이르고 이미 주의·감봉 징계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징계로 이루어진 중징계(정직 등)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지각 및 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고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까지 받은 징계전력이 있는 점, 징계규정상 과거 징계 전력이 있으면 감봉을 정직으로 가중할 수 있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해고나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석통보·소명기회 부여·무기명 투표에 의한 징계의결·징계통보서 교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지각·조퇴와 같은 근태 불량이 단순한 경미한 사안으로 끝나지 않고, 누적될 경우 정직이나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한 차례 주의나 감봉 등 징계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비위가 반복되면,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용자의 중징계를 정당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시에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사유와 개선 의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각·조퇴 등 근태 문제를 이유로 징계를 할 때,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에 근거한 단계별 징계(주의 → 감봉 → 정직 → 해고) 구조를 명확히 두고 실제 사례에도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시에는 출석통보서에 구체적인 징계사유와 일시·장소를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징계위원들의 의결 과정을 회의록 등으로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비위행위의 횟수, 기간, 이전 징계전력, 직무 태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각 및 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2. 22.~7. 26. 기간 지각·조퇴 횟수가 총 19회로써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는 이미 2023. 12. 4.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5. 1. 24.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는 점, ③ 징계규정에 따르면,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감봉을 정직으로 가중할 수 있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해고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출석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5명의 무기명 투표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징계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지각 및 조퇴 횟수가 19회에 이르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5. 2. 22.~7. 26. 기간 지각·조퇴 횟수가 총 19회로써 직무를 심각하게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는 이미 2023. 12. 4. 근무 태만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고, 2025. 1. 24.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징계전력이 있는 점, ③ 징계규정에 따르면,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감봉을 정직으로 가중할 수 있고,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인 경우 해고 또는 정직의 중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석통보서를 교부하였고, 출석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5명의 무기명 투표로 정직 3개월을 의결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한 후 징계를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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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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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