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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적격부존재(묵시적 근로계약 부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45)
    • 작성일2026/04/04 04:07
    • 조회 459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당사자적격부존재(묵시적 근로계약 부정)’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9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을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본 회사(피신청인)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해당 회사의 사용자성을 부정하여 기각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제로는 제3의 법인(OOOOOO)과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피신청인 회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신청인에게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성·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사건은 간접고용, 위장도급, 그룹사 인사이동 등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부당해고·노동위원회 절차를 다루는 실무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법리 검토가 특히 중요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형식상 다른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회사와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따라서 그 회사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는 OOO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사·급여·노무관리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과 근로자 사이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신청인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 특정이 잘못되어 부당해고 여부 자체를 판단할 수 없는 사안으로 보아, 피신청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사자적격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는 회사와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누가 진짜 사용자(사업주)인지”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누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근무시간·장소를 지정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사용자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간접고용·위장도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출퇴근·휴가·징계 등을 누가 관리했는지, 임금명세서와 4대보험상 사용자 명의가 누구인지 등의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로는 자신이 인사·노무를 관리하면서 형식상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구조를 취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여 사용자성을 넓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원·하청 구조, 계열사 간 인력지원, 파견·도급 혼재 구조에서는, 누가 인사권과 급여지급 책임을 부담하는지 명확히 하고, 계약서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분쟁에서 사용자 특정이 잘못되면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법인을 상대로 다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사조치를 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및 ‘묵시적 근로계약’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법리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무에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OOOOOO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고,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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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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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