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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소멸(일용직 일당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56)
- 작성일2026/04/0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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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일용직 일당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0 · 사건번호: 기각
2026.02.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일용직 구인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자가 해당 공고를 보고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점,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일당 지급 조건의 일용직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한 판정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유형으로, 겉으로는 부당해고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정리된 사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더 이상 불려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이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구제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일용직 구인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자가 이를 전제로 입사하여 실제 근로제공 일수 × 일급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온 점, 그러한 근로형태에 비추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종료되는 구조가 명확한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각 근로일이 끝날 때마다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일용직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별도의 해고가 아니라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였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일용직·일당제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계속 출근하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단순히 “일당제”라는 명칭만으로 일용직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구인공고, 임금지급 방식, 실제 근로형태 전체가 1일 단위 계약 구조로 정리되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리해고나 일반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 구제이익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의 근로자는 입사 시 어떤 형태의 계약을 맺었는지, 반복갱신이나 상시적 배치 관행이 있었는지, 사용자가 사실상 상용근로자처럼 운용했는지 등 계속근로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용직·단기직을 활용하면서도 실제 운영은 상시·계속근로에 가깝게 하면서 형식상 일당제만 유지하는 경우, 향후 분쟁 시 근로자가 상용근로자 지위 및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구인공고, 임금 산정방식, 출근 구조 등에서 1일 단위 계약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야 구제이익 소멸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리해고나 인원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용직을 대량으로 사용·정리하는 경우, 개별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실질적으로 기간제·무기계약에 가까워지지 않았는지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일용직 구인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자가 해당 공고를 보고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점,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일당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일용직 구인공고를 게시한 점, 근로자가 해당 공고를 보고 일당을 받기로 하고 입사한 점,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시에는 이미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상태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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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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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