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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전환기대권(인사담당자 구두약속)’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58)
    • 작성일2026/04/08 04:11
    • 조회 66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정규직전환기대권(인사담당자 구두약속)’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3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인사담당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만료 후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인사 관행 등을 검토한 끝에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부당해고 분쟁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과 갱신기대권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노동위원회 실무 경향을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명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담당자의 구두 약속 주장과 정규직 전환 시험 응시 사실만으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사용자 내부 규정 어디에도 정규직 전환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인사담당자의 정규직 전환 약속에 관하여 사용자가 해당 인사담당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하거나 기대권을 부여한다는 명시·묵시의 약속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에 따른 당연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정규직 전환 지침, 전환 심사 절차 및 과거 전환 관행 등 “문서와 객관적 사실”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 주장이나, 전환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또는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려면, 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갱신한다는 규정이나 반복된 전환·갱신 관행이 있었는지, 본인의 경우에도 그 기준에 부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정규직 전환 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없다면,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갱신·전환 여부, 전환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여 불필요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사담당자나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전환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게 될 경우, 그 권한과 범위를 내부적으로 분명히 하고, 공식 안내문·지침과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 전환 시험이나 심사 절차를 운영하는 경우, “전환 보장”이 아니라 “심사 후 회사 재량에 따른 전환 여부 결정”이라는 점을 모집공고, 안내문, 동의서 등에 명확히 밝혀 두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불리한 해석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인사담당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시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규직 전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채용 과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인사담당자에게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였다거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시험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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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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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