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쟁의행위징계(부당노동행위불인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63)
    • 작성일2026/04/10 04:06
    • 조회 46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쟁의행위징계(부당노동행위불인정)’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4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2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노동조합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용자가 조합원에게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근로자 측은 쟁의행위에 대한 징계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노조 활동을 겨냥한 부당노동행위라고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징계사유의 존부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부당해고 판정례를 토대로, 노동위원회의 판단 구조와 실무상 시사점을 노무법인 로앤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쟁의행위 과정에서 이루어진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 그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징계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그 징계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겨냥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쟁의행위의 경위, 수단과 방법의 내용, 직장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정당성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해고까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점, 징계사유의 존재와 징계양정의 상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나 이를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반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인지에 관하여는,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보이는 점, 사용자 측의 노조 배제·탄압 의사를 추단할 만한 추가 정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점,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노동조합에 있음에도 그 존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징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에 참가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폭력, 중대한 업무방해 등 명백히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노조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하고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사용자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를 내렸다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단체협약상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 사회통념상 해고까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또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단순히 노조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조 활동을 겨냥한 차별·배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이메일, 회의록, 발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를 할 경우, 그 행위가 쟁의권의 정당한 행사 범위를 명백히 일탈했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공정성, 징계양정의 상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징계위원회 의사록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고, 쟁의에 참가한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로 오인되지 않도록, 노사관계 전반에서 특정 노조나 조합원을 겨냥한 차별적 언행·조치를 지양하고, 징계 사유와 노조 활동을 명확히 분리하여 문서화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함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행위에 따른 조치로 보이고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태그]
    부당해고, 쟁의행위징계(부당노동행위불인정), 징계해고,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갱신기대권부존재(1년 단발성 계약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쟁의행위징계(부당노동행위불인정)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쟁의행위징계(부당노동행위불인정)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