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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대상성(버스통행방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382)
- 작성일2026/04/1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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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대상성(버스통행방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2 · 사건번호: 기각
2026.02.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버스 기사와 승객의 민원으로 인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뒤, 이를 부당한 징계로 보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의’ 조치가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만큼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 사유·양정·절차가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인사규정상 징계로 분류되지 않은 ‘주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또 버스 통행을 방해하고 기사와 언쟁을 벌인 행위에 대한 주의 조치가 사유·양정·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주의’가 형식적으로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명백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불이익 처분이라는 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은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외에도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조치를 포함한다고 본 판례·해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주의’ 조치도 노동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구제명령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주의의 정당성에 관하여는, ① 버스 기사뿐 아니라 승객까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가 버스의 통행을 실제로 방해하고 기사와 언쟁을 벌인 사실이 민원 내용과 사진 자료로 확인되는 점, ③ 최초에는 보다 중한 훈계 조치를 했다가 재심에서 2단계 감경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의로 변경한 점, ④ 훈계 전에 근로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재심 과정에서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보장을 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문제된 ‘주의’ 조치는 사유·양정·절차 측면에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인사규정상 ‘주의’나 ‘경고’처럼 가벼워 보이는 조치라도 향후 인사고과·승진·전보 등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버스 통행 방해, 언쟁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비위행위가 있고, 사용자 측이 재심을 통해 양정을 감경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인사규정상 ‘주의’와 같이 징계로 명시하지 않은 조치라도, 근로자의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 조치라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서 노동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운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민원 제기 주체·현장 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초 징계 이후 재심을 통해 양정을 조정하며, 면담·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점이 사용자 승소의 핵심 근거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인사·징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러한 부당해고·정리해고 및 징계 관련 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요구하는 ‘징계대상성’과 ‘정당성(사유·양정·절차)’ 판단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주의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주의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버스 기사와 승객이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가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와 언쟁한 사실이 민원 내용 및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도 포함되므로 각성 촉구가 필요하여 최초 훈계 조치를 하였다가 재심에서 2단계 감경하여 주의 조치를 한 점, ④ 훈계 조치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재심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주의는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임 나. 주의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버스 기사와 승객이 근로자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점, ② 근로자가 버스의 통행을 방해하고 버스 기사와 언쟁한 사실이 민원 내용 및 사진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③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버스 기사뿐만 아니라 승객도 포함되므로 각성 촉구가 필요하여 최초 훈계 조치를 하였다가 재심에서 2단계 감경하여 주의 조치를 한 점, ④ 훈계 조치에 앞서 근로자와 면담하였고 재심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의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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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