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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사직문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3)
    • 작성일2026/04/25 04:12
    • 조회 35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사직문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99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사용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실상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 이후 근로자의 출근 여부, 다른 사업장 취업, 문자 메시지 내용, 고용보험 상실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한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다음, 문자로 ‘퇴사합니다’라고 통보한 상황에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합의해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2025. 12. 9. 근로자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말하며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즉시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지는 않은 점, 그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하다가 12. 15. 근무일에는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12. 16. 사용자를 상대로 “15일 자로 퇴사합니다”라는 명시적인 사직 의사표시를 문자로 보낸 점, 사용자가 이러한 무단결근과 사직 문자를 근거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기초한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수단으로 “퇴사합니다”, “몇 일 자로 그만두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직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무단결근을 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고, 스스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고가 아닌 사직·합의해지로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있었는지,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기망 등으로 인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는지, 또는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곳을 알아보라”, “그만두는 게 좋겠다”와 같은 표현이 향후 부당해고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을 진행할 때에는 면담 경위, 근로자의 의사 확인, 협의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서면이나 녹취 등으로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직서나 문자, 메신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일치시키는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일관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정리해고와 달리 사직·합의해지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근로관계 종료 형태이므로,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의원면직’이나 사실상 강요된 사직이 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초한 자발적 선택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추어 두시기 바랍니다.

    (ⓒ2026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사용자가 2025. 12. 9. 근로자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9.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였으나 2025. 12. 15.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2. 16. 사용자에게 "15일 자로 퇴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퇴사 문자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사용자가 2025. 12. 9. 근로자에게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면서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12. 9. 이후 계속하여 출근하였으나 2025. 12. 15. 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점, ③ 근로자가 2025. 12. 16. 사용자에게 "15일 자로 퇴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퇴사 문자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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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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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