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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동의부존재(계열사파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04)
- 작성일2026/04/26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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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적동의부존재(계열사파견)’ 쟁점에서 초심취소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97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11 · 사건번호: 초심취소
2026.02.11 · 사건번호: 초심취소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사로의 파견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한 근로자와의 사이에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 되어 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이 인사명령이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전적 또는 전보로 보더라도 정당한 인사명령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인사명령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고령의 부친을 홀로 부양하며 병원 동행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정을 주장하면서 인사명령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계열사로의 파견근무 명령이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발령된 전적·전보 명령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를 포함한 3개 회사가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따라서 다른 계열사로의 파견근무 명령은 기업 내 전보가 아니라 기업 간 인사이동인 ‘전적’에 해당한다는 점, 전적은 근로계약 상대방이 변경되는 중대한 인사명령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은 근로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전적으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점, 설령 전보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지역)를 특별히 한정하고 있었고 근로자가 근로 장소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 나아가 고령의 부친을 홀로 부양하며 병원 동행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정이 있어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반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이를 능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인사명령 자체가 부당한 상황에서 이를 근거로 한 조치로서,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행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계열사 간 이동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달라지고 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역이나 근로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지역·다른 회사로 발령하는 조치에 대해 그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부양, 돌봄, 건강상 문제 등으로 인사발령을 수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진단서, 병원 방문기록, 가족관계증명 등)를 미리 확보하고, 인사명령의 통지 시점부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두시는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가 계열사 간 전적이나 파견형 인사명령을 계획하는 경우, 각 법인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취업규칙·관행 등을 통해 전적에 관한 사전 동의나 포괄 동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지역을 특정해 두었다면, 그 변경은 사실상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보·전적 명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업무상 필요성(조직개편, 인력 재배치 필요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남기고, 둘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가족 돌봄, 통근거리, 주거 이전 필요 등)을 면담·협의를 통해 파악한 뒤, 셋째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향후 노동위원회 분쟁에서 중요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사이동·전적 관련 분쟁에서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노동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와 인사권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를 포함한 3개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계열사로의 파견근무를 명한 인사명령은 기업 간 인사 이동인 전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전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함 2) 설령 인사명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지역)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는 근로 장소 이동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함 3)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병원 동행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부친과 동거하며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 비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이를 능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기업 간 전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를 포함한 3개 회사는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들이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을 갖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하여 다른 계열사로의 파견근무를 명한 인사명령은 기업 간 인사 이동인 전적에 해당함 나.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 1) 이 사건 인사명령은 전적에 해당함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 부당함 2) 설령 인사명령이 전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근로 장소(지역)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는 근로 장소 이동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인사명령은 부당함 3)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병원 동행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고령의 부친과 동거하며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사명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 비해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이를 능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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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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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