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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음식점 위생·조리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2)
- 작성일2026/04/2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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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음식점 위생·조리위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0 · 사건번호: 기각
2026.02.1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글에서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진 기간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통해,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살펴보고, 노무법인 로앤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식서비스업 매장에서 반복된 위생·조리 절차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례라는 점에서, 정리해고와는 다른 유형의 분쟁이지만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사건입니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 근로자는 음식서비스업 매장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왔으며, 1차 계약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총 4차례에 걸쳐 계약이 갱신된 상태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위생 및 조리 절차 위반, 업무 수행상의 문제를 이유로 더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당한 갱신거절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여러 차례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음식서비스업 특성상 위생·조리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1차 계약 이후 4차례 연속하여 근로관계 단절 없이 갱신된 점,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점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반대로 말하면 개선 시에는 계속 근로가 가능하다는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음식서비스업에서 위생과 조리 절차 준수는 사업 운영의 본질적 요소라는 점,
사용자가 매 갱신 시점마다 면담을 통해 구체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갱신이 어렵다는 점을 여러 차례 고지하며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한 점, 그럼에도 동일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갱신이 이루어지고 업무가 상시·지속적이라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반복되는 위생·안전 위반,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적을 받았을 때에는 구두 지적이라도 메모·정리해 두고, 본인이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갱신 시기 전후로 면담 내용, 경고 내역, 교육·지도 여부 등을 스스로 확인·기록하여, 분쟁 발생 시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갱신 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를 가능한 한 명문화하고, 실제 운영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음식서비스업처럼 위생·조리 절차가 핵심인 업종에서는, 위생기준·조리 매뉴얼, 교육 기록, 위반 시 단계별 조치(구두 경고–서면 경고–교육·재교육 등)를 체계적으로 남겨 두어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갱신을 거절하기 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 개선되지 않을 경우 갱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그 과정과 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적 관리가 되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때 “충분한 개선 기회 부여”와 “반복 위반”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1차 근로계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점장이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음식서비스업의 특성상 위생 및 조리 절차의 준수는 사업 운영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점장은 근로계약 갱신 시 면담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는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한 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1차 근로계약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점, 점장이 근로자에게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문제점이 개선된다면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음식서비스업의 특성상 위생 및 조리 절차의 준수는 사업 운영에 있어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에 해당하며, 점장은 근로계약 갱신 시 면담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음을 여러 차례 고지하는 등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한 점,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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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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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