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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노조활동(조합원총회 독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20)
    • 작성일2026/05/01 04:07
    • 조회 48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정당한노조활동(조합원총회 독려)’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4.06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제2호, 제4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조합원 총회 참석을 동료들에게 독려한 이후, 회사로부터 징계 및 강직(보직해임)·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받고, 나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와 인사조치의 정당성뿐 아니라,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근로자는 노무법인 로앤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다투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강직·전보 및 부당해고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나아가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가 헌법과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 점, 그러한 행위를 회사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제63조제2호, 제4호, 제15호 등)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징계·강직·전보는 인사권 남용으로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강직·전보를 한 것은 근로자의 지위와 처우에 명백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서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나, 그 조치만으로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조합 가입 권유 등 노조의 조직과 운영을 위한 활동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나 인사상 불이익은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본인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과, 사용자가 그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근로자·노동조합 측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 강직(보직해임), 전보 등 각 인사조치의 사유와 시기, 통보 내용, 회사가 제시한 취업규칙 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슷한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초기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와 부당노동행위 가능성을 함께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와 같이 노조의 조직·운영을 위한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할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강직·전보·해고는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면,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징계절차를 준수하였다는 점,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1차적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정당한 노조활동과 회사의 시설관리권·업무지휘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활동의 목적·수단·방법, 근무시간·장소, 사업운영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당한 활동’인지 먼저 검토하신 후 조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인사조치로 평가되면, 부당해고뿐 아니라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되어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제2호, 제4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강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강직(보직해임)과 전보는 인사권 남용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강직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성실한 협의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징계, 강직, 전보가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 강직, 전보 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1.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제2호, 제4호,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2. 강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조합원 총회 참석 독려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에 대한 강직(보직해임)과 전보는 인사권 남용으로 원천 무효에 해당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강직 및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생활상 불이익 여부 및 성실한 협의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징계, 강직, 전보가 노조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인사권을 남용하여 징계, 강직, 전보 처분을 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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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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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