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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존부(병원 행정원장 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2)
- 작성일2026/05/0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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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병원 행정원장 발언)’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30 · 사건번호: 기각
2026.03.3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1.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두 발언 등을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행정원장의 발언, 이후 징계위원회 안내, 해고예고 통보서 발송, 원직복직 안내 및 근로자의 미복귀 등의 경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행정원장의 강한 질책과 ‘그렇게 근무할 거면 그만두라’는 취지의 발언, 해고예고 통보서 발송 등의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 측이 근로계약을 일방 종료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확정적 해고 의사를 직접 표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행정원장의 발언도 단순히 근무태도·근무시간을 지적하면서 “그렇게 근무할 거면 그만두라”는 식으로 제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한 질책에 불과하다는 점, 사용자 역시 두 사람의 갈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행정원장을 통해 해고를 지시하거나 그 발언을 사후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출석하여 징계가 실제로 진행되지 못한 점, 이후 해고예고 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다시 원직복직을 안내하고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점까지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확정적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결국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주장에 대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려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명확하고 확정적인 해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우선 입증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호통, 감정 섞인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는 말, 징계 절차 안내만으로는 곧바로 해고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해고통지서, 해고예고 통보서의 내용, 4대 보험 상실신고 여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뒤늦게라도 원직복직을 명확히 안내하였다면, 그 안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자의적인 퇴직이나 무단결근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복직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하다면 즉시 노동위원회나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해고 의사가 없다면, 관리자나 행정원장 등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시키고, 지적·경고의 취지임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고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출석 안내, 의결 결과 등 절차를 문서로 남겨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의 존재와 정당성을 소명하기가 수월합니다.
아울러, 해고예고 통보서 발송 후 사정 변경으로 해고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거나 복직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고 의사 철회 및 복직 안내의 내용·시점을 명확한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향후 부당해고·임금청구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표현 하나, 문서 한 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사노무 규정 정비와 개별 사건 대응 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1.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행정원장은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이 근무할 거라면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여 제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근로자와 행정원장의 다툼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행정원장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행정원장의 발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출석하여 개최가 취소되었고, 이후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1. 1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의 행정원장은 근로자에게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이 근무할 거라면 병원을 그만두라고 말을 하여 제대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 이 사건 근로자와 행정원장의 다툼에 있어서 이 사건 사용자도 문제인식을 하고 있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행정원장을 통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지시하였거나 행정원장의 발언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또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불출석하여 개최가 취소되었고, 이후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낸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안내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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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